[소진공]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포상자(개인ㆍ단쳬) 해외 선진시장탐방 참가자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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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작성일 2018-10-15 09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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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포상자(개인 및 단체) 해외 선진시장탐방(4차) 모집공고 우리 공단에서는 2018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內 ‘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자(개인·단체)’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시장 탐방을 통한 전통시장·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‘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포상자(개인·단체) 해외 선진시장탐방(4차)’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 - 아 래 - 가. 선정 대상 및 규모 : ‘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포상자(개인·단체) 25명 이내 나. 탐방일정 및 국가 : ‘18.11.20(화)~11.28(수) 동유럽지역(독일·체코·오스트리아)
※ 상기일정은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. 신청방법 및 접수 기한 : 붙임 작성 후 10.22(월) 18시 까지 팩스 및 이메일 송부 (FAX : 042-367-7702 / E-mail : sangin@semas.or.kr) 라. 자부담 비용 * 항공권발권시기 및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상인 자부담 : 123만원 내외 [개인비용(항공, 숙식비)의 40% 부담] * 공통경비(버스임차, 통역가이드 비용, 교육장임차료 등) 및 개인비용의 60%는 국비지원 ② 공무원 및 지원기관 : 309만원 내외 [개인비용(항공, 숙식비)의 100% 부담] * 공통경비(버스임차, 통역가이드 비용, 교육장임차료 등) 는 국비지원 마. 선진시장탐방(4차)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 초과 시 선정기준
바. 문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(042-363-7843, 7762, 7844) 사. 유의사항 : 탐방자 선정·통보 후,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발생하는 각종 위약금(항공 및 숙박 등)은 「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(국외여행 배상기준)」을 준용하여 불참자 항공수수료 및 숙박예약 취소수수료 전액 부담 ※ 접수 마감일을 꼭 준수하여 주시고, 참가신청서에 미기재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 바랍니다. (영문명, 여권정보 기입 필수) ※ 신청자는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참가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, 신청일 현재 여권 미소지 시 선정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. (신청일 현재, 여권만료일이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) ※ 선정된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, 해당 시장(개인)은 차기 해외선진시장 탐방 연수 시 제외될 수 있으니, 신중하게 신청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