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의 시설·경영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장활성화컨설팅(시장자문)을 추가 시행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18년 10월 11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□ (지원대상)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
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□ (지원규모) 135건 내외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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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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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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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충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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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호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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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경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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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울산경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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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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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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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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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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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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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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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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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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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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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시장수는 전국 전통시장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할당
□ (지원내용)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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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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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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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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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
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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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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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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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장당 최대 3일
- 1일 3시간 이상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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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천원 /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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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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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성화자문 및 경영혁신지원사업 관련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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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당은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며, 시장에는 별도의 비용지급無
□ (신청기간) ‘18년 10월 11일(목) ~ 예산소진 시 까지
* 예산 소진 시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
□ (신청방법) 지자체에서 시장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전자문서로 공문신청
□ (자문위원) 공단에서 '16년도 선정한 시장자문 위원에 한함
□ (문의처) 시장활성화컨설팅 담당자 김경천 대리(042-363-78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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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2018년도 시장활성화컨설팅(시장자문) 추가 시행공고 바로가기 :
http://www.semas.or.kr/web/board/webBoardView.kmdc?bCd=1&schCat=&rlIdx=&schCon=&schStr=&page=1&b_idx=30227&pNm=BOA0101&eventMode=